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복제약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
국내에서 확인된 첫 사례인데 비대면 진료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
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[기자]
월경전증후군(PMS)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비대면 원격진료 앱에 접속했습니다.
의사와 전화 상담 뒤 평소 먹던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았는데, 약국이 메신저로 연락해와 당장 재고가 없으니 대신 같은 성분으로 된 약을 지어주겠다고 해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습니다.
그런데 A 씨가 배달 기사에게 전달받은 약은 겉면에 적힌 이름이 약국의 설명과 달랐습니다.
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국내에선 유통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복제약이었습니다.
약 봉투에는 약사나 약국 이름도 없었고, 원격진료 앱에서도 약국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누가, 어디서 이 약을 보낸 것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.
[A 씨 / 불법 복제약 제보자 : (약 봉투에) 사업장 소재지, 상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거예요.]
A 씨는 약국이 처음 연락해왔던 메신저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한 약이 맞느냐고 따졌고, 대답을 회피하던 약국은 결국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며 환불을 약속했습니다.
[A 씨 / 불법 복제약 제보자 : (대면이면) 바로 약사 선생님께 물어보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계속 소통을 할 때 카톡으로 소통해야 하고, 제가 정확하게 궁금한 걸 물어봐도 그분이 계속 피하는….]
해당 약국은 불법 복제약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환자 상황이 급한데 당장 약이 없어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
[약국 관계자 : (환자) 본인이 급한테 지금 유통이 안 돼요, 그 약 자체가. (대면으로 오시는 분들께도 이 불법 약으로 안내하고 계신가요?) 한 적 없어요. 끝나서 이제 못 해요.]
약사법은 불법 복제약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약 포장에 조제 약국 이름 등을 적지 않아도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
비대면 진료 앱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
[비대면 의료 앱 관계자 : 불법 처방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제휴 약국의 처... (중략)
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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